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§38 특례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6.30
상법§360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§38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8조의 ‘「상법」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’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이 포함되는 것입니다. 끝. 1. 사실관계 ○ ㈜A가 ㈜B를 “주식의 포괄적 교환”방식으로 인수할 예정임 * 조특법§38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○ ㈜B가 발행한 주식은 주식 교환에 의해 ㈜A로 이전되고, ㈜B의 주주는 ㈜A의 자기주식을 받을 계획 - ㈜B의 주주가 받을 ㈜A의 주식이 ㈜A의 발행주식총수의 10% 미만에 해당하여, 「상법」제360조의10에 다른 소규모주식교환 방식을 통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8조는 과세특례 적용 대상으로 「상법」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교환을 규정하고 있는데, - 「상법」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도 쟁점 과세특례 적용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□ 소득세법 제88조 【정의】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양도"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 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 2. "주식등"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,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□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【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】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「상법」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의 포괄적 교환등"이라 한다)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 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. 1.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 의 포괄적 교환 등일 것. 다만,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. 2.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 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,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 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.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 을 「법인세법」 제52조제2항 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,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 며,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 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 1.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.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 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 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 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1.5.19>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, 완전자회 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,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 법,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,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조의2 【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】 ①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완전자회사"라 한다)의 주주인 법인(내국법 인 및 「법인세법」 제91조제1항 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보유주식을 법 제 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(이 하 이 조에서 "완전모회사"라 한다)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의 포괄적 교환등"이라 한다)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손금 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 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7.2.7> 1.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(법 제38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받 은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완전모회사등주식"이라 한다)의 가액, 금전,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(이하 이 조에서 "교 환ㆍ이전대가"라 한다)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. 제1호의 금액과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 외의 금전, 그 밖의 재산가 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등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,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 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 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7.2.7>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, 비거주자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91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거주자등"이라 한다)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 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. 1. 교환ㆍ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.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 외의 금전,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④ 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.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이 있으 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. ⑤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한다. 1.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: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2.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인 경우: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⑥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"란 완전자회사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3항 에 따른 지배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. <개정 2014.2.21> 1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8항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.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 완 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등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. ⑧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보유하는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 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. ⑨ 삭제 <2018.2.13> ⑩ 삭제 <2018.2.13> ⑪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. ⑫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1항의 기간에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, 금융투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2.13, 2022.2.15> 1.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거주자등인 경우: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 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연받 은 세액(이연받은 세액 중 이미 납부한 부분과 이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다)을 납부. 이 경우 완전모회사등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모회사 등주식의 시가로 한다. 2.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: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 ⑬ 법 제38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"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2.2.2> 1.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: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「법인 세법 시행령」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.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: 완전자회사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5> ⑮ 삭제 <2018.2.13.>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