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8조의 ‘「상법」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’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이 포함되는 것입니다. 끝.
1. 사실관계
○
㈜A가 ㈜B를 “주식의 포괄적 교환”방식으로 인수할 예정임
* 조특법§38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
○
㈜B가 발행한 주식은 주식 교환에 의해 ㈜A로 이전되고, ㈜B의 주주는 ㈜A의 자기주식을 받을 계획
-
㈜B의 주주가 받을 ㈜A의 주식이 ㈜A의 발행주식총수의 10% 미만에 해당하여,
「상법」제360조의10에 다른 소규모주식교환 방식을 통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8조는 과세특례 적용 대상으로 「상법」제360조의2
에 따른 주식교환을
규정하고 있는데,
-
「상법」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도 쟁점 과세특례 적용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
소득세법 제88조
【정의】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양도"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
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
2. "주식등"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,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
□
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
【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
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
「상법」 제360조의2
에 따른 주식의
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
포괄적 이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의 포괄적 교환등"이라 한다)에
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
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
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
에
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
령
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
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
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
수 있다.
1.
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
내국법인 간의 주식
의 포괄적 교환 등일 것. 다만,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
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.
2.
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
그 교환ㆍ이전대가의
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
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배정되고,
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
포
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
종료일까지 보유할 것
3.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
②
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
완전자회사 주식
을
「법인세법」 제52조제2항
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,
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
해당 사유의 발생
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
하
며,
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
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
1.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
2.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
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
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
라 불가피하게
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
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1.5.19>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, 완전자회
사의
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,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
법,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,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□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조의2
【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】
①
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완전자회사"라 한다)의 주주인 법인(내국법
인 및
「법인세법」 제91조제1항
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. 이하 이
조에서 같다)이 보유주식을 법 제
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(이
하 이 조에서 "완전모회사"라 한다)에 주식의 포괄적
교환 또는 주식의
포괄적 이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의 포괄적 교환등"이라 한다)을 하고
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
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
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
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이 경우
손금
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
취득한 완전모회
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7.2.7>
1.
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(법 제38조제1항
제2호에 따라 받
은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의
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완전모회사의
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완전모회사등주식"이라
한다)의 가액, 금전,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(이하 이 조에서 "교
환ㆍ이전대가"라 한다)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
2.
제1호의 금액과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 외의 금전, 그 밖의 재산가
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
②
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등주식을 처분하는
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,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
외의 다른 방
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
로
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7.2.7>
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, 비거주자 또는
「법인세법」 제91조제1항
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거주자등"이라 한다)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
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와
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.
1. 교환ㆍ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
2.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 외의 금전,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
④
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전부 또는
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. 이 경우 주식의
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이 있으
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.
⑤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
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완전모회사가 주식의
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한다.
1.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
「법인세법 시행령」
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: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
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
2.
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
「법인세법
시행령」
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인 경우: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
⑥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"란 완전자회사의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3항
에 따른 지배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. <개정 2014.2.21>
1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8항제1호
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
2.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
100분의 1 미만이면서
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
⑦ 완
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을
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
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
완전모회사등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⑧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
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보유하는
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
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
폐지한 것으로 본다.
⑨ 삭제 <2018.2.13>
⑩ 삭제 <2018.2.13>
⑪
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
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
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.
⑫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1항의 기간에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, 금융투자
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2.13, 2022.2.15>
1.
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거주자등인 경우: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
하는 반기의 말일부터
2개월 이내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연받
은 세액(이연받은 세액 중 이미 납부한
부분과
이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다)을 납부. 이 경우 완전모회사등주식을
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모회사
등주식의 시가로 한다.
2.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: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
⑬
법 제38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"
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2.2.2>
1.
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
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: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「법인
세법 시행령」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
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
있는 것으로 보는
경우: 완전자회사가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0조의2제1항제2호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
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
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5>
⑮ 삭제 <2018.2.13.>